2012년 10월 9일 화요일

유료 전자책(ebook)판매를 위한 행정절차들


이 글은 2012년 10월 9일 한글날 적는 글이다.

전자책 앱를 개발하여 유료로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 판매하고자 하는 앱 개발자들을 위한 글이다. 직접 체험한 것을 알려서, 전자책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전자책(ebook) 만들기

검색을 하면 많은 자료들이 발견될 것이니, 여기서는 생략.
(추후 직접 제험한 것을 글로 올려드릴 예정임..언제인지 모르지만...)


2. 구글 플레이와 앱 스토어의 전자책을 업로드하려면 (일 진행 순서대로..)

2-1. 모두 ISBN을 요구한다.
2-2. ISBN을 받으려면, 관할 구청에 출판사신고를 해야 한다.
2-3. 출판사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2-4.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이것을 또 관할구청에 갖고가서, 통신판매신고를 하여야 한다.
2-5. 통신판매신고필증을 관할구청에 받으면 그때서야, 한국문헌정보센터에 회원가입한다.
2-6. 한국문헌정보센터에서 출판사 등록을 직접 온라인으로 하고 기다린다.
2-7. 신청접수가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ISBN을 발급받을 수 있다.

위에 적은 순서는 절대로 뒤바뀌면 안된다. 구청과 세무서를 들락날락해야 한다.
위 순서대로 하는데 적어도 7일 이상 걸린다. 직접 강남구청에서 해보니 말이다.
전부 무료?? 아니다.
출판사 신고필증받고 18,000원(1년에 1회씩 매년 내야한다) 내야하고,
통신판매신고필증받고 45,000원(1년에 1회씩 매년 내야한다) 내야한 것만 빼곤 모두 무료..


3. 상세설명 ( 위 2번의 내용을....)

3-1. 출판사신고- 관할구청에 해야 한다.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증을 갖고 가야 한다.
(집에서 사무실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검색해서 알아서 하세요)
소정의 신청양식에 적고 제출하면, 처리기간이 3일이라고 한다.
반드시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전자책을 만들어 판다"고 알려줘야 한다.
최첨단 강남구청 공무원도 전자책을 잘 모른다...
안 그러면, 인쇄는 어디서 하느냐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다...

3일 되기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언제 받으러 가느냐고 꼭 먼저 물어보고 구청에 가라.
공무원들이 언제 휴가내고 안 나올지 모르고, 언제 외출할지 모른다.

출판사신고증 받으면, 1만8천원 면허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된다.


3-2. 사업자등록증 신청 - 관할 세무서로 가야 한다.
출판사 신고필증을 전달하고, 반드시 또 "전자책"이라고 알려주어야 한다.
공연히 "소프트웨어 개발" 어쩌구 하면, 엉뚱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이것도 금방 안 해주고, 3일정도 후에 오라고 한다. 나름 조사를 한다고...

여기도 반드시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전자책을 만들어 판다"고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쉽게 준다..
출판업은 원래 면세사업자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전자책도 면세사업자라며
사업자등록증에 그렇게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주더군요.

여기서 세무서 간 김에, 영문으로 된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1통 떼어가야 한다.
무료이다. 이 영문판으로 미국에 보내서 무슨 번호를 얻을 수 있다.


3-3. 통신판매신고-관할구청에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 신고를 한다.
소정 양식에 적을 것 다 적고 제출하면서...
또 여기도 반드시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전자책을 만들어 판다"고 알려줘야 한다. 안그러면, 에스크로에 가입하라고 한다. 전자책은 에스크로 가입대상자가 아니라고 꼭 알려주면, 종이 한장을 준다. 거기에 서명하면, 에스크로 가입자가 아니라는 각서를 쓰면 된다.

오전에 가면 운 좋으면 오후에 통신판매신고 필증을 받지만,
안 그러면 다음날 오라고 한다.주민증들고서...

통신판매신고필증 받으면, 역시 4만5천원의 면허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준다.
그걸 은행에 내면 된다.

통신판매신고필증을 받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
즉, 통신판매신고필증 받고 곧장 사무실로 오면 된다.
엉뚱한 구청 공무원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추가하라고 알려주는데,
이것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통신판매신고필증은 그 대상이 아니다.
필자가 그 어뚱한 구청 공무원 말듣고, 세무서갔다가 그냥 왔다...헐~

3-4. 한국문헌정보센터 : http://www.nl.go.kr/isbn/index.jsp
여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출판사 등록을 온라인으로 직접하고,
출판할 전자책 앱을 등록하여 접수되기를 기다리면, 연락이 온다..